포럼의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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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규정은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하 ‘포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럼의 설립)
대구를 활력이 넘치는 창조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확산, 창조도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을 설립한다.
제3조(회원)
포럼의 회원은 제2조의 포럼 설립목적에 찬동하며 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가, 청년학생, 시민 등으로 한다.
제4조(가입 및 탈퇴)
- ① 포럼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포럼의 홈페이 지(www.creativedaegu.net)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입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신분의 변동이나 주소의 변경 등 회원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정보 변경을 하거나 서면으로 변동사항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포럼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럼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키는 행위, 사업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6조(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①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사업
- ②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확산, 공유, 실천사업
- ③ 다양성(Variety), 혁신정체성(Innovation Identity), 창의적 인재(Talent), 창조적 활동(Activity), 살기 좋은 도시환경(Livability)을 내용으로 하는 VITAL 지수가 높은 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
- ④ 시민, 전문가 및 학자, 예술인, 기업인,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지식융합생 태계 조성사업
- ⑤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의제 및 도전적 과제 발굴과 해결책 제시
- ⑥ 다양한 융합네트워크 구축과 정책포럼 및 글로벌 포럼 개최사업
제7조(대표)
- ① 포럼에는 대표를 둔다.
- ② 대표는 1인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대표는 포럼운영을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④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표의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가 새로운 대표의 선임 시까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대표의 궐위로 인하여 새로이 선임된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⑤ 대표는 포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 ① 포럼은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은 주최기관과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2년의 임기로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이 포럼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워킹그룹)
럼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포럼의 사업 기획과 사업의 실질적 수행을 하는 워킹그룹을 설치·운영 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 ① 포럼은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국내외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사 중에서 주최기관 및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
제11조(운영기관)
- ① 포럼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를 주최기관으로 하고 (재)대구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한다.
- ② 주최기관과 주관기관은 필요할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다른 기관을 공동 주관기관 또는 후원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 ① 포럼의 사업기획과 프로그램 운영 총괄, 행정지원 등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포럼의 사무국은 (재)대구테크노파크 내에 둔다.
- ③ 사무국에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직원을 둔다.
제13조(수입)
이 포럼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1. 주최기관 보조금
- 2. 주관기관 분담금(현물)
- 3. 기타 후원금, 회비 및 수익금
제14조(회계)
포럼의 자금 및 회계처리는 사무국이 속한 주관기관의 회계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사업년도)
포럼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조(규칙)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9일 부터 시행한다.